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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오프
1 수강 기간이 2개월을 넘고 계약 총액이 5만엔을 넘는 강좌에 한해서는,
계약일을 포함한 8일간은 서면으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쿨링 오프의 효력은 해당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을 발신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신청자는 손해 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상품의
인수와 권리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본교가 부담합니다
4. 이미 수강했거나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 따른 대가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지불이 된 금액은 신속하게 환불합니다
중도 해지
쿨링오프 기간 경과 후는 중도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로부터 해지 신청이 있던 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중도 해약이 수강 개시 전의 경우는, 해약 수수료로서 1만엔을 부담 받습니다
중도 해지가 수강 개시 후의 경우는, 이미 수강이 끝난 분의 수강료 이외에
해약 수수료로서 남은 수강료의 20% 「단 상한 5만엔」을 부담 받습니다
수강 개시 후 중도 해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금액 = 계약 금액 - "수강 완료 횟수 × 수강 단가" - 해지 수수료
수강 단가 = 계약 금액 중 수강료 ÷ 규정 수강 횟수
관련 상품이 있는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도 중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만료 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